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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? 한방에 정리

by healing-s2 2025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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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손쉽게 확인하기!!

 

 

육아휴직

 
 
 
출산 후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고민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. 육아휴직은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며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

저도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게 경제적인 부분과 회사에 왠지모를 눈치가 보여 망설여지게 되는것 같습니다.

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망설여지는 마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~^^ 지금부터 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방법과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 
 

 

육아휴직이란?

 
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,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 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이후 직장 복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
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기간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(남녀 모두 가능) : 자녀 1명당 최대 1년 (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)
  •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(6+6 부모 육아휴직제): 2024년 1월 1일 이후 첫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더욱 혜택이 강화된 '6+6 부모 육아휴직제'가 적용됩니다. 이 제도 하에서는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및 하한액 존재)로 상향 지급됩니다. 이는 맞벌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 (최대 1년 6개월):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: 부모 각각의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됩니다.
    • 한부모 가정: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더 많은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    •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: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더 긴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집니다.

 

육아휴직급여

 
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

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원, 통상임금 80%)

- 부모함께 육아 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원*)으로 지급

* 첫1개월: 250만원, 첫2개월: 250만원, 첫3개월: 300만원 상한, 첫4개월: 350만원, 첫5개월: 400만원, 첫6개월: 450만원 상한
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(4~6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, (7개월 이후)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
 
 

육아휴직 신청 절차

 

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->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

 
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
: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,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,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 회사 자체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고, 없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
 
2.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
: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
 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웹사이트 (www.ei.go.kr)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서 '육아휴직 확인서'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. 

 
육아휴직 신청과 급여에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~
 
 
 

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.
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❤️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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